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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하여 게임속에서 쉽게 볼수있는 단어
즉 욕설을 듣거나 성적희롱/추행에 버금가는단어 를 사용하여
상대방에게 언급햇을때 "통매음 고소한다" 라며 나오는설정
통심매체 이용음란죄 < 뜻하여 줄임말로 통매음이라한다.

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
특례법 제 13조 해당하여 자기또는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한경우
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전화 또는 우편 또는 메일 통신매체를 이용하여
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리울수있는말 이기도하다.
단거/ 음향/ 영상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도 처벌을 받을수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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